청약통장을 만들고 나서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죠? “그래서 매달 얼마씩 넣어야 하고, 얼마나 오래 넣어야 1순위가 되는 거지?” 청약통장 납입 횟수와 납입 금액 기준은 국민주택이냐, 민영주택이냐에 따라 전혀 다르고, 사는 지역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오늘 이 글 하나로 깔끔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청약통장, 얼마나 오래·얼마나 많이 넣어야 1순위가 될까?
청약 1순위 조건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납입 기간과 납입 횟수입니다. 그런데 지원하려는 주택 유형과 지역에 따라 기준이 달라집니다.
국민주택 — 납입 ‘횟수’가 핵심
국민주택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나 SH(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공급하는 공공 분양 아파트입니다. 여기선 납입 횟수가 당락을 가릅니다. 많이 낸 횟수 = 높은 순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 지역 구분 | 최소 납입 기간 | 최소 납입 횟수 |
|---|---|---|
| 일반 지역 | 12개월 이상 | 12회 이상 |
|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 | 24개월 이상 | 24회 이상 |
납입 횟수란? 매달 한 번씩 통장에 입금한 횟수입니다. 같은 달에 여러 번 입금해도 월 1회만 인정됩니다.
민영주택 — 납입 ‘기간 + 예치금 총액’이 핵심
민영주택은 일반 건설사가 분양하는 아파트입니다. 납입 횟수보다 가입 기간과 통장에 쌓인 총 금액이 더 중요합니다.
| 지역 구분 | 최소 납입 기간 |
|---|---|
| 일반 지역 | 12개월 이상 |
|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 | 24개월 이상 |
기간 조건을 채운 뒤, 지역·면적별 예치금 기준만 통장에 쌓여 있으면 1순위가 됩니다.

민영주택 예치금, 지역·면적별로 얼마나 필요할까?
민영주택 청약에서 ‘통장에 얼마가 들어 있어야 하는가’는 두 가지로 결정됩니다. 내가 사는 지역과 청약하려는 아파트의 전용면적입니다.
| 전용면적 | 서울·부산 | 기타 광역시 | 기타 시·군 |
|---|---|---|---|
| 85㎡ 이하 | 300만 원 | 250만 원 | 200만 원 |
| 102㎡ 이하 | 600만 원 | 400만 원 | 300만 원 |
| 135㎡ 이하 | 1,000만 원 | 700만 원 | 400만 원 |
| 135㎡ 초과 | 1,500만 원 | 1,000만 원 | 500만 원 |
전용면적 85㎡는 흔히 ‘국민 평형’이라 불리는 약 25~26평 규모입니다. 실거주 목적의 아파트 대부분이 이 기준에 해당합니다.
💡 중요한 포인트: 예치금은 한 번에 일시 납입해도 됩니다. 서울에서 85㎡ 이하 아파트를 목표로 한다면, 가입 후 12개월 안에 통장에 300만 원만 채워두면 금액 요건은 충족됩니다.
국민주택 목표라면 — 월 25만 원이 기준입니다
국민주택은 납입 인정 금액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매달 넣는 금액 중 실제로 저축총액(청약 점수)에 반영되는 금액의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2024년 11월부터 월 납입 인정 한도 25만 원으로 상향!
| 항목 | 2024년 10월 이전 | 2024년 11월 이후 |
|---|---|---|
| 월 납입 인정 한도 | 10만 원 | 25만 원 |
| 납입 가능 금액 범위 | 2만~50만 원 | 2만~50만 원 (동일) |
월 50만 원을 넣더라도 저축총액 산정에는 25만 원만 인정됩니다. 반대로 25만 원을 넣으면 한도를 꽉 채우는 셈이죠.
그래서 매달 얼마씩 넣어야 할까? — 목표별 전략
목표 주택 유형에 따라 전략을 달리 가져가세요.
- 국민주택(공공 분양)을 목표로 한다면 → 매달 25만 원씩 꾸준히 납입. 인정 한도 최대치를 채우고, 연말정산 소득공제(연 납입액의 40%, 최대 120만 원 공제)도 함께 챙길 수 있습니다.
- 민영주택(일반 분양)만 노린다면 → 목표 예치금에 맞춰 일시 납입하거나, 매달 소액을 넣어도 무방합니다. 월 2만 원만 넣어도 기간 조건만 충족하면 1순위가 가능합니다.
- 둘 다 대비하고 싶다면 → 매달 25만 원씩 넣으면 국민주택·민영주택 모두 유리한 조건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한 달에 여러 번 납입하면 납입 횟수가 올라가나요?
A. 아니요, 납입 횟수는 한 달에 최대 1회만 인정됩니다. 같은 달에 두 번 입금해도 횟수는 1회로 처리됩니다. 금액은 합산되지만, 횟수는 늘어나지 않습니다.
Q. 중간에 납입을 빠뜨린 달이 있어요. 어떻게 하나요?
A. 미납한 달의 금액을 나중에 추가 납입하면 납입 횟수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단, 미납 회차를 순서대로 채워야 하며, 청약홈(www.applyhome.co.kr)이나 가입 은행 앱에서 납입 인정 횟수를 먼저 확인하시길 권장합니다.
Q. 예치금이 부족한데, 청약 직전에 한 번에 넣어도 되나요?
A. 네, 됩니다. 민영주택 청약은 청약 신청일 기준으로 통장 잔액이 예치금 이상이면 되기 때문에, 신청 전에 부족한 금액을 채워 넣어도 유효합니다. 단, 납입 기간(12개월 이상)은 별도로 충족해야 합니다.
📌 한 줄 요약: 국민주택은 매달 25만 원씩 꾸준히, 민영주택은 가입 기간과 지역·면적별 예치금만 채우면 청약 1순위 조건을 갖출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