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공고문을 펼쳐들고 “나 1순위 맞지?” 하고 막막해진 적 있으신가요? 청약 1순위 조건은 생각보다 복잡한데, 특히 민영주택과 국민주택의 기준이 다르다는 걸 모르고 신청했다가 2순위로 밀리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오늘은 지역별·주택 유형별 1순위 요건을 표로 깔끔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청약 1순위,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청약은 1순위 → 2순위 순서로 당첨자를 뽑습니다. 2순위는 1순위에서 미달이 생겨야만 기회가 열리기 때문에, 인기 단지에서는 사실상 1순위가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1순위가 되려면 아래 세 가지를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 ✅ 청약통장 가입 기간 조건 충족
- ✅ 납입금액 또는 납입 횟수 조건 충족
- ✅ 세대주·무주택 여부 확인
그런데 이 기준이 신청하는 주택이 민영주택이냐, 국민주택이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
민영주택 1순위 조건 — 핵심은 “예치금”
민영주택은 래미안·힐스테이트 같은 민간 건설사가 분양하는 아파트입니다. 1순위가 되려면 가입 기간과 예치기준금액(통장에 넣어둔 금액) 두 가지를 충족해야 합니다.
지역별 가입 기간 요건
| 지역 구분 | 필요 가입 기간 |
|---|---|
|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 | 24개월(2년) 이상 |
| 수도권 (위 지역 제외) | 12개월(1년) 이상 |
| 수도권 외 지역 | 6개월 이상 |
| 위축지역 | 1개월 이상 |
2026년 기준 서울 25개 구 전역과 경기도 과천·광명·하남·성남(분당·수정) 등이 투기과열지구에 해당합니다.
면적별 예치기준금액
| 공급 면적 | 서울·부산 | 기타 광역시 | 기타 시·군 |
|---|---|---|---|
| 85㎡ 이하 | 300만 원 | 250만 원 | 200만 원 |
| 102㎡ 이하 | 600만 원 | 400만 원 | 300만 원 |
| 135㎡ 이하 | 1,000만 원 | 700만 원 | 400만 원 |
| 모든 면적 | 1,500만 원 | 1,000만 원 | 500만 원 |
💡 예치금은 매달 쌓인 누적 납입액이 아니라, 한 번이라도 해당 금액 이상을 통장에 넣은 적이 있으면 충족됩니다. 부족하면 지금이라도 한 번에 채워 넣을 수 있어요.
국민주택 1순위 조건 — 핵심은 “납입 횟수”
국민주택은 LH·SH·GH 등 공공기관이 공급하는 아파트입니다. 예치금이 아닌 납입 횟수가 핵심 기준입니다.
| 지역 구분 | 가입 기간 | 납입 횟수 |
|---|---|---|
|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 | 24개월 이상 | 24회 이상 |
| 수도권 (위 지역 제외) | 12개월 이상 | 12회 이상 |
| 수도권 외 지역 | 6개월 이상 | 6회 이상 |
| 위축지역 | 1개월 이상 | 1회 이상 |
⚠️ 납입 횟수는 매월 1회씩만 인정됩니다. 한 달에 여러 번 입금하거나 한꺼번에 몇 달치를 넣어도 그달 1회로만 계산되니, 꾸준히 매달 넣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투기과열지구라면? 추가 조건이 있습니다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는 기본 1순위 조건 외에 추가 제한이 생깁니다.
| 추가 조건 | 내용 |
|---|---|
| 세대주 요건 | 세대주만 신청 가능, 세대원은 신청 불가 |
| 무주택 요건 | 세대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함 |
| 재당첨 제한 | 당첨 이력 있으면 일정 기간(최대 10년) 청약 불가 |
| 과거 5년 당첨 제한 | 세대원 포함 5년 이내 당첨 이력 없어야 함 |
투기과열지구에서 세대원 자격으로 신청하면 자동으로 2순위 처리됩니다. 반드시 세대주로 분리된 상태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1순위 안에서도 경쟁이 붙으면? — 우선순위 결정법
1순위 신청자가 공급 가구 수보다 많으면 경쟁이 발생합니다. 이때도 민영주택과 국민주택은 당첨자를 고르는 기준이 다릅니다.
민영주택 — 가점제 + 추첨제
– 85㎡ 이하(투기과열지구): 가점제 100%
– 85㎡ 이하(수도권 일반): 가점제 40% + 추첨제 60%
– 85㎡ 초과: 추첨제 비중 높음
가점은 무주택 기간(최대 32점) + 부양가족 수(최대 35점) + 청약통장 가입 기간(최대 17점)으로 합산 최대 84점입니다.
국민주택 — 순차제
납입 횟수가 많은 사람 순으로 당첨되며, 동점이면 가입 기간으로 구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부모님 집에 함께 살고 있는데, 무주택자인가요?
A. 부모님 소유 주택에 함께 살더라도 본인 명의의 주택이 없다면 무주택으로 인정됩니다. 단, 세대주로 청약하려면 세대 분리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세대 분리가 안 된 상태라면 부모님이 주택을 보유한 세대원이 되어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청약 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Q. 민영주택에 청약하려면 예치금을 꽉 채워야 하나요?
A. 아닙니다. 지원하려는 면적과 지역에 맞는 예치기준금액 이상만 충족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서울 85㎡ 이하 아파트에 청약할 경우 300만 원만 있으면 됩니다. 예치금이 부족하다면 지금이라도 한 번에 채워 넣으면 다음 달부터 해당 면적 신청이 가능합니다.
Q. 지방에 살면서 서울 아파트에 청약할 수 있나요?
A. 신청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서울 투기과열지구 단지는 서울 거주자를 우선 배정하는 지역우선제를 적용하는 경우가 많아, 타 지역 거주자는 기타 지역 물량(통상 전체의 50%)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고문의 ‘신청 자격 및 지역 구분’ 항목을 꼭 확인하세요.
한 줄 요약: 민영주택은 가입 기간 + 예치금, 국민주택은 가입 기간 + 납입 횟수가 핵심이며,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세대주 요건과 24개월 조건까지 반드시 챙겨야 1순위 자격이 유지됩니다.
참고 자료
– 2026년 주택청약 1순위 조건 총정리 — 재경일보
– 청약 1순위 조건은? 청약 신청 전 꼭 알아두세요 — KB의 생각
– 국민주택·민영주택 차이, 청약 1순위 조건 — 지블(Zibb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