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넣고 싶은데, 제 가점이 몇 점인지 모르겠어요.”
청약을 처음 준비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청약 경쟁에서 청약 가점은 곧 당첨 확률이에요. 특히 인기 단지일수록 가점이 낮으면 가점제로는 사실상 당첨이 어렵습니다. 오늘은 청약 가점 계산법의 세 가지 항목(무주택 기간·부양가족 수·청약통장 가입 기간)을 점수표와 함께 하나씩 뜯어보고, 실전 예시로 직접 계산해 드리겠습니다.
청약 가점이란? 총점 84점 구조 먼저 파악하기
청약 가점제란 아파트 분양 시 무작위 추첨 대신, 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당첨자를 선정하는 방식입니다. 민영주택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일부에 적용되며, 총점은 84점 만점입니다.
| 항목 | 최대 점수 | 핵심 기준 |
|---|---|---|
| 무주택 기간 | 32점 | 만 30세 이후 무주택 연수 |
| 부양가족 수 | 35점 | 본인 제외 인정 세대원 수 |
| 청약통장 가입 기간 | 17점 | 통장 개설 후 경과 연수 |
| 합계 | 84점 |
세 항목 중 부양가족 수가 35점으로 배점이 가장 큽니다. 혼자 사는 1인 가구라면 아무리 오래 기다려도 이 항목에서 크게 불리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미리 알고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① 무주택 기간: 최대 32점
무주택 기간은 말 그대로 집이 없었던 기간입니다. 단, 점수가 시작되는 기산점(起算點)이 중요합니다.
무주택 기간 산정 기준
– 원칙: 만 30세가 된 날부터 산정
– 예외: 만 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 → 혼인신고일부터 산정
– 청약 신청자 본인과 배우자 모두 무주택이어야 함
무주택 기간 점수표
| 무주택 기간 | 점수 | 무주택 기간 | 점수 |
|---|---|---|---|
| 1년 미만 | 2점 | 8년 이상 ~ 9년 미만 | 18점 |
| 1년 이상 ~ 2년 미만 | 4점 | 9년 이상 ~ 10년 미만 | 20점 |
| 2년 이상 ~ 3년 미만 | 6점 | 10년 이상 ~ 11년 미만 | 22점 |
| 3년 이상 ~ 4년 미만 | 8점 | 11년 이상 ~ 12년 미만 | 24점 |
| 4년 이상 ~ 5년 미만 | 10점 | 12년 이상 ~ 13년 미만 | 26점 |
| 5년 이상 ~ 6년 미만 | 12점 | 13년 이상 ~ 14년 미만 | 28점 |
| 6년 이상 ~ 7년 미만 | 14점 | 14년 이상 ~ 15년 미만 | 30점 |
| 7년 이상 ~ 8년 미만 | 16점 | 15년 이상 | 32점 |
⚠️ 주의: 만 30세 미만의 미혼자는 무주택 기간이 0점입니다. 아직 만 30세가 안 되셨고 미혼이라면, 이 항목 점수는 0으로 계산하세요.

② 부양가족 수: 최대 35점 (배점 1위!)
청약 가점에서 가장 배점이 높은 항목입니다.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당첨에 유리합니다.
부양가족 수 점수표
| 부양가족 수 | 점수 |
|---|---|
| 0명 | 5점 |
| 1명 | 10점 |
| 2명 | 15점 |
| 3명 | 20점 |
| 4명 | 25점 |
| 5명 | 30점 |
| 6명 이상 | 35점 (만점) |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는 사람은?
부양가족은 아무나 포함할 수 없고,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 배우자: 세대 분리 상태여도 인정
- ✅ 직계비속(자녀): 미혼인 자녀만 인정 (결혼한 자녀 제외)
- ✅ 직계존속(부모·조부모): 청약 공고일 현재 3년 이상 동일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고, 무주택인 세대원만 인정
- ✅ 미혼 형제자매: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 한해 인정
🔑 핵심: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더라도, 부모님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동일 등본 등재 기간이 3년 미만이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부모님을 가점에 포함하려면 지금 당장 세대 합류를 검토하고, 3년을 채워나가는 것이 전략입니다.
③ 청약통장 가입 기간: 최대 17점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통장)을 얼마나 오래 유지했는지에 따라 점수가 달라집니다. 1년마다 1점씩 올라가며, 15년 이상이면 만점입니다.
청약통장 가입 기간 점수표
| 가입 기간 | 점수 | 가입 기간 | 점수 |
|---|---|---|---|
| 6개월 미만 | 1점 | 8년 이상 ~ 9년 미만 | 10점 |
|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2점 | 9년 이상 ~ 10년 미만 | 11점 |
| 1년 이상 ~ 2년 미만 | 3점 | 10년 이상 ~ 11년 미만 | 12점 |
| 2년 이상 ~ 3년 미만 | 4점 | 11년 이상 ~ 12년 미만 | 13점 |
| 3년 이상 ~ 4년 미만 | 5점 | 12년 이상 ~ 13년 미만 | 14점 |
| 4년 이상 ~ 5년 미만 | 6점 | 13년 이상 ~ 14년 미만 | 15점 |
| 5년 이상 ~ 6년 미만 | 7점 | 14년 이상 ~ 15년 미만 | 16점 |
| 6년 이상 ~ 7년 미만 | 8점 | 15년 이상 | 17점 (만점) |
| 7년 이상 ~ 8년 미만 | 9점 |
💡 2026년 변경 사항: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 기간도 50%까지 인정받아 최대 3점을 추가로 합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본인이 14점(14년 가입)이고 배우자가 6년 이상 가입했다면 2점을 더해 16점이 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 통장도 함께 관리하는 게 중요해졌어요.
실전 예시: 35세 직장인 A씨의 가점은?
예시를 통해 직접 계산해 보겠습니다.
조건: 만 35세, 기혼, 자녀 1명, 무주택 기간 5년, 청약통장 7년 가입
| 항목 | 상세 조건 | 점수 |
|---|---|---|
| 무주택 기간 | 만 30세부터 5년 무주택 | 12점 |
| 부양가족 수 | 배우자 + 미혼 자녀 1명 = 2명 | 15점 |
| 청약통장 가입 기간 | 7년 이상 ~ 8년 미만 | 9점 |
| 총합 | 36점 |
A씨의 청약 가점은 36점입니다. 수도권 인기 단지의 가점 커트라인은 60점을 넘는 경우도 많아, 가점제보다 추첨제 물량이나 특별공급(신혼부부·생애최초 등)을 함께 검토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청약 가점 높이는 현실적인 방법
지금 당장 바꿀 수 있는 부분은 한정적이지만, 장기적으로 아래 방법이 유효합니다.
- 청약통장 절대 해지하지 않기 — 15년 이상 유지 시 17점 만점
- 부모님 동일 세대 합류 검토 — 무주택 부모님을 지금 등본에 올리면 3년 후 부양가족 가점 추가 가능
- 배우자 청약통장 꼭 가입시키기 — 2026년부터 최대 3점 추가 합산 가능
- 무주택 상태 유지 — 주택 취득 시 무주택 기간이 초기화되므로 신중하게 결정
⚠️ 가점이 낮다면? 추첨제 비율이 높은 전용 85㎡ 초과 주택이나,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을 함께 노려보는 것이 현실적인 전략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만 28세 미혼인데, 청약 가점 무주택 기간이 0점인가요?
A. 네, 맞습니다. 미혼이고 만 30세 미만이라면 무주택 기간 점수는 0점입니다. 단, 만 30세 이전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는 혼인신고일부터 무주택 기간이 산정되므로 0점이 아닐 수 있습니다.
Q.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는데,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A.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① 부모님이 무주택이고 ② 청약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 신청자와 3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조건 중 하나라도 빠지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Q. 청약 가점을 간편하게 확인하는 방법이 있나요?
A. 한국부동산원이 운영하는 청약홈(applyhome.co.kr)에서 공식 청약가점 계산기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별도 회원가입 없이 항목만 입력하면 바로 내 점수를 확인할 수 있으니 꼭 활용해 보세요.
한 줄 요약: 청약 가점은 무주택기간(최대 32점) + 부양가족 수(최대 35점) + 청약통장 가입기간(최대 17점) = 84점 만점이며, 세 항목 중 부양가족 수 배점이 가장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