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갖고 싶어 청약을 알아보다 보면 이런 말을 처음 듣게 됩니다. “청약통장 있어요?” 그런데 막상 은행에 가면 종류가 무려 네 가지나 있다고 해서 당황하셨나요?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주택청약종합저축 — 이름부터 헷갈리는 청약통장 종류, 오늘 이 글 하나로 완벽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새로 가입할 수 있는 청약통장은 딱 한 가지뿐입니다.
청약통장이 왜 필요한가요?
청약통장은 아파트 분양 신청(청약) 자격을 얻기 위한 필수 금융 상품입니다. 쉽게 말해 “이 통장이 있어야 청약 신청 줄에 설 수 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단순히 통장이 있다고 끝이 아닙니다. 납입 기간과 금액이 길고 많을수록 청약 1순위 자격과 가점 점수에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내 집 마련을 꿈꾸고 있다면, 조건이 될 때 바로 만드는 것이 정답입니다.
청약통장 종류 4가지, 뭐가 다른가요?
역사적으로 청약통장은 목적에 따라 4가지로 나뉘어 운영되어 왔습니다.
| 종류 | 청약 가능 주택 | 신규 가입 가능 여부 |
|---|---|---|
| 청약저축 | 국민주택(공공분양) | ❌ 2015년 9월 이후 불가 |
| 청약예금 | 민영주택(민간분양) | ❌ 2015년 9월 이후 불가 |
| 청약부금 | 민영주택 전용 85㎡ 이하 | ❌ 2015년 9월 이후 불가 |
| 주택청약종합저축 | 국민주택 + 민영주택 모두 | ✅ 현재 유일하게 가입 가능 |
각 통장을 간략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청약저축: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공급하는 국민주택에만 청약할 수 있었던 통장입니다.
- 청약예금: 민간 건설사가 짓는 민영주택에 청약하기 위한 목돈 예치 방식의 통장입니다.
- 청약부금: 전용면적 85㎡(약 25평) 이하 민영주택에 특화된 통장으로, 매월 일정액을 적립하는 방식이었습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 위 세 가지를 하나로 통합한 상품입니다.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에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금 만들 수 있는 청약통장은 딱 1가지입니다
2015년 9월 1일부터 청약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의 신규 가입이 모두 중단되었습니다. 현재 은행에서 새로 만들 수 있는 청약통장은 주택청약종합저축 하나뿐입니다.
혹시 예전에 구형 통장 세 가지 중 하나를 만들어 두신 분이라면, 2026년 9월 30일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전환 시 기존 납입 기간·횟수·금액이 모두 그대로 승계되어 청약 가점 손실이 없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핵심 정보 4가지
- 납입 금액: 매월 2만 원 이상 50만 원 이하로 자유롭게 선택
- 월 납입 인정 한도: 기존 10만 원 → 25만 원으로 상향 (가점을 빠르게 쌓으려면 월 25만 원 납입 추천)
- 소득공제 혜택: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는 연간 납입액 300만 원 한도의 40%, 최대 120만 원까지 소득공제 가능. 2025년부터 세대주 배우자도 동일하게 적용
- 1인 1통장 원칙: 중복 가입 불가, 1인당 1개만 유지 가능
청년이라면 꼭 확인하세요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만약 아래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신다면,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보다 훨씬 유리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군 복무 기간 차감 시 실질적으로 최대 만 40세까지 가능)
- 연 소득 5,000만 원 이하
- 무주택자
| 비교 항목 | 주택청약종합저축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
|---|---|---|
| 가입 대상 | 제한 없음 | 만 19~34세, 소득 5천만 원 이하, 무주택 |
| 이자율 | 연 2~3% 수준 | 최고 연 4.5% |
| 당첨 후 대출 | 일반 조건 적용 | 분양가 80% 이내, 최저 연 2.2% 고정금리, 최장 40년 |
| 추가 혜택 | — | 결혼·출산 시 금리 추가 인하 (최저 연 1.5%까지) |
이미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청년도 요건을 충족하면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청약통장 없이도 아파트 청약이 가능한가요?
아니요, 불가능합니다. 청약통장은 분양 신청의 기본 자격 요건입니다. 1순위 일반 청약은 물론, 신혼부부·생애최초 같은 특별공급도 모두 통장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약을 언제 할지 확실하지 않더라도, 지금 당장 만들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Q. 기존에 청약예금·청약저축을 갖고 있는데 그냥 유지해도 되나요?
기존 통장으로도 청약 신청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하면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에 청약할 수 있어 선택지가 넓어집니다. 전환 기한이 2026년 9월 30일까지이므로, 해당되신다면 서두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Q. 어떤 은행에서든 만들 수 있나요?
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기업·부산·대구은행 등 대부분의 시중 및 지방은행에서 개설할 수 있습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도 여러 은행에서 판매합니다. 가입 전 각 은행의 부가 혜택(앱 이벤트, 우대 금리 등)을 비교해 보시면 더욱 좋습니다.
한 줄 요약: 지금 새로 만들 수 있는 청약통장은 주택청약종합저축 하나뿐이며, 34세 이하 청년이라면 금리와 대출 혜택이 훨씬 좋은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을 꼭 비교해 보세요.
참고 자료
이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다음 편 “3편. 청약통장 납입 기간·금액, 얼마나 넣어야 할까” 도 함께 읽어보세요!